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부터 정부는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하여 매월 183만 3500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대상자는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또한,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에 연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료비는 이미 2월부터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하여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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