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제혜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연금 상품을 가입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 중에서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은 가입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 소득이 세전 5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환급액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세금 부과가 있으므로 가입 시 중도 해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월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 15.4%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환급액 늘리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대비 200만 원 확대되어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900만 원을 납입하면 이 중 13.2%인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적용받아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꿀팁으로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죠. 이럴 경우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는 시 158만 4천 원, 16.5%에 해당 시 198만 원까지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사로 계약 이전해도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금저축 간, IRP 간의 계약 이전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간의 계약 이전은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올해의 카드 사용액,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