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정부가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개편되는 증여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만 적용돼요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 뒤 2년, 총 4년동안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인데, 결혼하는 경우에만 1억 원이 추가되는 것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습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 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내놓는 개편안들은 필연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찬성 | 반대 | |
이유 | 청년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다. |
양가 합쳐 3억원을 내줄 수 있는 집은 많지가 않다.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 |
내가 모은 돈으로 살 집을 마련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해 아이를 낳지 않으니,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 수준이며 사실상 이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같다. |
오늘은 증여세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더욱 도움 되는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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