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 & 내용

중산층도 이제 자녀장려금 신청하자 ( feat. 2023년 세법 개정 )

스몰톡커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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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출산율을 올리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려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죠. 

오늘은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늘리는 것과

중산층까지 확대 신청이 가능하게 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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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개전 전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개정 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재산 지원금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2억 4,000만원 미만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개정 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재산 지원금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미만 위 동일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100만원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을 7,0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이나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게 목표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발을 수 있는 집은 지난해 58만 가구였지만, 내년에는 신청 조건이 완화된 만큼 104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산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납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메트로


산후조리비용도 공제를 해준다.

위의 자녀장려금 외에도 출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준과 시작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조건과 대상이 완화 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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