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두 번째 포스팅은 절대주차금지구역입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간 과태료 폭탄 맞으니 주의하며 알아보자고요.
절대추자금지구역은 어디?
- 교차로 모퉁이 5m
- 소화전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 인도 (추가)
인도가 추가?
인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선 바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럼 반대로 하지 않는 곳에선 계도기간을 줘야겠죠?
계도기간은 23년 7월 1일 ~ 23년 7월 31일까지로 23년 8월 1일부터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반응형
신고 대상의 기준은?
전국 지자체 공통적으로 주정차 1분으로 적용! 또한 1인 1일(3~5회)로 정해져 있던 주민 신고 횟수 제한 또한 해제 예정이라고 하니 여기 주차해도 될까? 생각이 든다면 공용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신고 예외 대상
- 빌딩 앞 또는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아님
- 신고예외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는 신고를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끝으로…
모르고 지나쳐 속 쓰리게 과태료 내지 말고 미리 알고 돈 아끼자고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