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경제

전세 사기 예방과 깡통 전세 피하기

스몰톡커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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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하는 5가지 방법

1.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 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며, 이들은 허가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을 구분을 잘하여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국가공간정보포털 - 열림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에서 거래 중이거나 거래예정인 부동산 중개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사진 및 기본정보를 알려주며 보증보험 유무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해당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의 행정처분 공개 여부에 동의한 중개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력이 뜨기 때문이죠.


2. 부동산 등기 확인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에 관련된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민원 24' 홈페이지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계약서는 거래 내용과 조건, 양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 없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다면 변호사나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서 내용을 검토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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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 전달 시 주의 : 보증금은 큰 금액이므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세요.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면 추 후 입금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www.law.go.kr


깡통 전세 피하기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에 관련된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담보 대출 등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조회 :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부채가 많거나 연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집주인 동의 하에 조회합니다.

3. 전월세 보증금 반환 제도 활용 : 전월세 보증금 반환가능 계좌제도는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을 관리하는 제도로, 집주인이 보증금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계좌로 보증금 입출금 시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되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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