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저의 첫 포스팅의 주제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이란?
해당 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으로
신청기간, 대상, 지급일, 소득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소득 조건이 맞는 무주택 청년에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집이 있을 리가 없잖아... 무조건 신청!!)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최대 연 240만 원 지원! @.@)
우선 이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이죠(근데 오늘이 7월 3일인데.. 8월 22일까지 자나..)
신청자격/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이건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5백만 원 ×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66 지원 가능)
지원대상 주택
월세, 기숙사(대학교), 회사 기숙사, 사글세, 하숙집 등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뭐 그냥 웬만한 자취방은 된다는 말!
지원금 한도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40만 원을 내고 나라에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준다는 것!
올해 8월 안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급기간은 24년 12월까지니 다 빼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지급받는 도중 이사를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
오프라인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단, 방문 전 복지로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계산 후 방문)
필요 서류
자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면 제일 중요한 서류 준비를 해봅시다.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의 이체 확인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만 맞아도 모르면 지나쳤을 피 같은 돈은 알아서 챙겨 먹도록 하자고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앞은 항상 꽃길만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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