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경제

깡통전세? 정부의 역전세 대책 발표

스몰톡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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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역전세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 )으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오늘은 이 역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란?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21년 전세가 3억의 아파트에 들어가 2년 동안 거주하다 이제 23년에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3년도의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할 때 5천만 원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3억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2억 5천만 원의 다른 세입자를 찾을 때 다른 세입자가 없을 시 3억을 세입자에게 못 돌려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이 없어 못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1년 대비 23년의 전세값의 폭락 [출처] 다방, 국토부

 


대책은 무엇?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대상입니다. 대신 이렇게 빌린 돈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은 이유 없이 나오지 않죠.. 어디서는 불법으로 다른 곳에 쓰는 사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DSR 40%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 RTI 최대 1.5배 RTI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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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현재 제 1금융권은 대출을 해줄 때 DSR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문제였죠.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DSR 40%는 연 1억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출 원금과 이자는 4,000만원이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DSR에서 DTI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간 갚아야 하는 주담대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가 소득 대비 얼마인지 확인하는 지표

이렇게 DTI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주담대만 원금을 고려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기에 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출 한도를 높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는 RTI라는 규제가 적용되죠.

*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

RTI가 1.25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RTI가 1.25배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배로 완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같은 임대소득에 대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역전세란 문제로 정부에서 완화대책을 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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