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여름철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차량이 많은데요 내 차가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은 없죠. 지금도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죠. 올해 집중호우로 벌써 350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침수차량은 더 많아지겠죠. 역대급 폭우로 2만 대가 침수됐던 작년 여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폭우에 내 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차, 침수되면?
침수차의 부품은 물과 만나면서 부식되며 전자기기들은 물을 먹어 쉽게 고장이 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을 했다면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죠.
참고로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70%가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을 하였고, 30%는 미가입으로 차량이 침수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약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손 처리를 하고 차량을 폐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 주차장에 둔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보상 받기 힘들어요.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비가 들어갔을 때
-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을 때
-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하거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 차량 파손이 아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시 행동 요령과 침수차 구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긴장하는 보험사들?
이번년도의 여름은 엄청난 폭우와 현재는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로 발생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업계가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해 힌남노의 피해로 침수된 차량 신고가 1400여건으로 총 130억원에 달하였기에, 이번 폭우와 태풍의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비하고 있죠.
오늘은 침수된 차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인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천재지변, 내 보험은 어떤 걸 보장해 주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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