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 & 내용

근로 · 자녀 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가구당 106만원 신청 방법

스몰톡커 2024. 11. 9.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가능!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래는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정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18세 미만자녀를둔홑벌이·맞벌이가구로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접속하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도입된'자동신청제도'가 올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담 안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안내되는 장려금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실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세청 및 세무서직원은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사기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 근로·자녀장려금부정수급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의 경우 2년,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