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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원금을 주면서 근로를 장려한다는 취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의 유형에 따라 조건과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
가구 | 가구원 구성 | 총 소득 기준금액 |
맞벌이 | 신청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홑(외)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근로장려금 :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총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신청기간('23년 신청)
- 23년 기한이 지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준 조건이 단독인 경우는 독립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보았을 때
단독 기준 근로장려금은 취직을 하고 받은 월급을 계산하여
2,200만 원이 넘지 않았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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