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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방법

스몰톡커 2023. 12. 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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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2023 연말정산 꿀팁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연말 정산에 대한 정보와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해 환급액 미리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하여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중 조절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주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최대 공제율은 15%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2배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공제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의 사용액과 공제액 설명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의 사용액과 공제액 설명


또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액수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활용하고, 각 항목의 공제율을 이해하여 적절하게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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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 활용하기

올해부터 추가된 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예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습니다.

2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2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이며, 전통시장의 경우 공제율이 40%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공제율도 올해부터 80%로 2배 높아졌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빠르게 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결정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이 공제되고,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으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 정산을 신중하게 진행하시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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