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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 특례 대출, 주거지원 방안, 2024 예산안

스몰톡커 2023. 8.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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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으로 출산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 특례 대출, 주거지원 방안 발표

아파트 조감도


특별공급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이 공공분양에 도입되고, 신생아 우선공급이 민간분양에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자료] 국도교통부


우선, 공공분양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되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간 약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분양에서는 생애 최초·신혼 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신생아 우선공급)됩니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인 경우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요건

민간분양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회손160% 이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 히 배려합니다. 연간 약 1만 가구가 제공되며,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 분재량의 약 20%가 선배정됩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신규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신생아 우선공급)하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 유형별로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훼손 100% 이하·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급 물량은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간 약 2만 가구, 건설임대 재공급 연간 약 1만 가구 등, 연간 총 약 3만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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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출산한 가구라면 소득이 높더라도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약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미혼·일반 가구가 6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출산가구는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주택 가액 역시 기존의 6억원에서 최대 9억 원까지 인정되며, 대출 한도 역시 최대 5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한 경우 소득 기준이 최대1억3000만원(기존 미혼·일반은 50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되고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에서 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0%의 특례금리가 4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금리보다 약 1~3%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p를 추가로 인하해 주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최대 12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출산 가구에 '연간 약 7만가구 수준'의 주거가 특별(우선)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며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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