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 &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및 조건 알아보고 신청 완료까지 (feat. 정부 지원금)
스몰톡커
2023. 8. 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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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2년간 총 400만 원을 나누어 납입을 하며, 기업도 마찬가지로 2년간 총 400만 원을, 정부도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해 주어 2년이 지났을 때는 1,200만 원을 청년에서 지급하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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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 | 기업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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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 취업한 회사가 본인과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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