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 & 내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하고 입주 부담 줄이자
스몰톡커
2023. 10.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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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대학생,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합산 7년 이내) 중 차량 미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소득기준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1순위 : 100프로 이하 / 2순위 : 110프로 이하 / 3순위 : 120프로 이하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기준)
-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7,200만원 이하), 청년(25,400만 원 이하), 신혼(29,200만 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 원 이하), *일반공급은 별도 기준 없음
*소득 관련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자산 관련
- 청년: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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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공공임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민간임대 :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통해 청약
2.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심사 및 발표 : 개별 모집공고 참조
신청 사이트 : https://soco.seoul.go.kr/youth/bbs/BMSR00015/list.do?menuNo=400008
제출 서류 : 개별 모집공고 참조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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