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 & 내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안내

스몰톡커 2024. 8. 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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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1.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부부의 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2.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2024년 7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3.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0 ~ 3천만원 이하: 3.0%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5.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6. 신규 대출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2024년 7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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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신청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4.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5.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플랫폼에서 지원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단, 대출신청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일정

  1. 협약은행: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2. 신청자: 신청서 접수 (신청 후 3일 내외 개별 연락)
  3. 신청자: 융자 추천서 발급
  4. 신청자: 대출신청
  5. 협약은행: 대출금 지급

협약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문의

  • 대출문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 8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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