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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비 10% 면제 내용 정리

스몰톡커 2023. 8. 2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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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10월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를 하니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부가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현재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면제 대상 진료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출처] 한겨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는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환을 포함한 100여 개 진료 항목이 포함됩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환 중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질환,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 등의 질환들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인 김세진씨는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

그에 맞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개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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