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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 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가구당 106만원 신청 방법

스몰톡커 2024. 11. 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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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가능!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래는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정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18세 미만자녀를둔홑벌이·맞벌이가구로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접속하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도입된'자동신청제도'가 올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담 안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안내되는 장려금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실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세청 및 세무서직원은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사기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 근로·자녀장려금부정수급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의 경우 2년,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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