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선정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인 사람
2 유형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제도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1 유형, 2유형 나누어 지원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2 유형 (취업활동비용) : *15~195.4만 원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간)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index.do
서식/자료
문제점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과 22년을 보면 참여인원과 달성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지원 대상의 많은 참여와 높은 달성률을 유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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